공짜노동 악용 막는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금지, 야간노동 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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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했는데 기록도 없고, 수당도 없다.”
많은 직장인들이 당연한 듯 겪어온 이 구조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제도 새로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장관은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무급 초과근무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실제로 재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분명합니다.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법으로 못 박겠다는 구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구조적인 차단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야간노동 규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새벽배송 현장에서 반복된 사고와 사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야간노동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 근무일수 제한, 최장 노동시간 설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새벽배송 택배기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물류 중심으로 바뀐 노동 환경을 기존 기준으로만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셈입니다.

공공 부문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과 노동권 전반을 손보는 과제들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성별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쉬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노동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한 만큼 기록하고, 기록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겠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공짜노동을 당연시하던 관행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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