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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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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과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누가? 임대인 + 임차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언제?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어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 (군 단위 제외)
  • 어떤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위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계약

구분보증금월세지역
신고 대상6,000만 원 초과30만 원 초과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rtms.molit.go.kr
    • 모바일 신고도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시)

과태료 기준

지연 기간1억 미만1~3억3~5억5억 이상
3개월 이하2만 원3만 원4만 원5만 원
6개월 이하4만 원8만 원12만 원15만 원
2년 이하8만 원13만 원20만 원25만 원
2년 초과10만 원15만 원25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100만 원

유의사항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공동신고로 처리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rtms.molit.go.kr
  • 또는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문의

놓치면 과태료 폭탄!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고, 내 소중한 권리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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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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