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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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과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누가? 임대인 + 임차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언제?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어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 (군 단위 제외)
- 어떤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위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계약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지역 |
|---|---|---|---|
| 신고 대상 | 6,000만 원 초과 |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rtms.molit.go.kr
- 모바일 신고도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시)
과태료 기준
| 지연 기간 | 1억 미만 | 1~3억 | 3~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6개월 이하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2년 이하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유의사항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됨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rtms.molit.go.kr
- 또는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문의
놓치면 과태료 폭탄!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고, 내 소중한 권리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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