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그리고 19초 뒤… 그알이 말하지 않은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또 다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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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 새벽 도로, 여자친구가 숨졌다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시속 114km로 질주하다 도로 연석과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하다 2020년 8월 결국 사망했다.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 후 19초 뒤 충돌… 살인 혐의로 기소
검찰은 A씨가 B씨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한 뒤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하고 급가속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발언과 충돌 사이의 시간은 불과 19초였다. 1·2·3심 법원 모두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지 않은 사실… “사고 전 여자친구도 음주운전했다”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B씨 역시 사고 당일 밤, A씨보다 먼저 같은 오픈카를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했다. 두 사람은 곽지해수욕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다. B씨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며 위태롭게 운전했고, 조수석의 A씨가 차를 세우라고 반복해 요청하자 뒤늦게 멈추고 운전자를 교체했다. 이 모든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법정에서 동영상으로 재생됐으나,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녹취록… “걸리면 내가 걸려” 반복한 건 여자친구였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당시 대화는 그알 방송에도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대화를 보면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한 쪽은 B씨였다. A씨는 “아침에 하자”, “운전할 수 있어?”를 반복하며 소극적으로 만류했고, B씨는 “지금 해야 돼! 걸리면 내가 걸리니까”, “걸려도 내가 걸려!”를 반복하며 밀어붙였다. 또한 B씨 본인이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 중에도 “걸리면 내가 걸린다니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였고, 교대로 위험하게 차를 몰았다. 이 녹취록은 법정에서 공개됐으나 방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의 살인 무죄 판결… 여론은 여전히 공분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의 논리가 비약적이며, 오픈카 특성상 사고 시 운전자 자신도 위험하다는 점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판결이 알려진 후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피해자 유족은 끝내 A씨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 사건은 음주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고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송이 사건의 어느 면만을 조명했는가에 대한 논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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