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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면 바보 소상공인, 채권 소각까지 검토…최대 1억원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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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면 바보 소상공인, 채권 소각까지 검토…최대 1억원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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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못 갚은 빚, 캠코가 매입해 정리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갚으면 바보 소상공인, 채권 소각까지 검토…최대 1억원 대출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 채권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공식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권으로, 사실상 대출을 3년 이상 한 푼도 갚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가액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의 가액 기준인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일반 개인보다 2~3배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입 대상 채권 5조4000억원 규모 추산

금융당국과 캠코는 매입 대상이 되는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규모를 5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장기 연체 채권이 5조1000억원, 법인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이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담보 연체채권의 매입가율은 약 9.5%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탕감 넘어 ‘소각’까지…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캠코는 기존에도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해왔지만, 이 프로그램은 빚을 탕감해줄 뿐 아예 없애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채권 자체를 소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1억원 미만의 소액 대출조차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빚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다.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라면, 이번 사업은 캠코가 대상 채권을 선별해 직접 매입한 뒤 조정하거나 소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탕감 수준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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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세…”버티면 갚아준다” 우려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며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많았다며, 장기간 빚 부담을 진 이들에게 특별한 재기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2.0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이번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빚 탕감 정책이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은 현재 채무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7년 이상 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탕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대금리와 한도 상향 등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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