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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대신 니트·청바지로”…인사혁신처, 공무원 면접 복장 새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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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대신 니트·청바지로”…인사혁신처, 공무원 면접 복장 새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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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넥타이 착용 사실상 금지…간편한 평상복 권장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새롭게 공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 즉 평상복이나 노타이 차림으로 권장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가 이 같은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고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은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은 아예 금지된다.

만약 넥타이나 정장구두를 착용하고 면접장에 나올 경우, 넥타이는 풀고 정장구두에는 덧신을 씌우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장 대신 니트·청바지로"…인사혁신처, 공무원 면접 복장 새 기준 공고

권장 복장은 겉옷·니트·통바지·운동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점퍼 등 겉옷과 셔츠, 니트류의 뜨개옷, 슬랙스 등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깔끔한 평상복 수준이면서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차림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등산복이나 운동복(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하이힐 같은 뾰족구두, 실내화(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명시됐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지나치게 캐주얼한 차림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 시행 면접시험 전반에 적용

이번 복장 기준은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전반에 적용되며,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부터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응시자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정장을 착용해왔던 만큼, 이번 공고가 실제 응시 현장의 복장 문화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기준을 통해 응시자들이 복장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역량 발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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