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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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조정받아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대상
- 대상채무: 금융권 대출 (사업자·가계 모두 가능)
- 지원한도: 최대 1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지원 대상은 누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부실차주
- 대출 상환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부실우려차주
- 연체는 없지만 장기연체 우려가 큰 자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폐업 및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 10년)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재산에 따라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까지 가능 |
| 금리 인하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 담보대출 차주 대상 |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시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본인인증 → 자격확인 → 채무조회 → 신청접수
※ 법인 사업자는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필요!
📌 2. 방문 신청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자(특고·프리랜서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구입, 보험약관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등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주의사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단,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 90일 이상 미이행 시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재조정 가능
🔎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하나요?
| 차주 유형 | 신용정보 영향 |
|---|---|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로 신용불이익 없음 |

📞 전화문의는 여기로!
- 대표 콜센터 ☎️ 1660-1378
- 이외에는 전화·문자 발송 ❌ (보이스피싱 주의‼️)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함께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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