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의된 딥페이크 감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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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명이 모여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현장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패킷 감청’을 통해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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