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개막 이틀 전 승인 취소… 참가자 1,500명 ‘멘붕’

케케우 편집팀

2–3분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개막 이틀 전 승인 취소… 참가자 1,500명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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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동대문구 전격 승인 취소 통보

오는 16일 개최 예정이던 ‘제4회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대회 이틀 전 사실상 불허됐다. 서울 동대문구가 14일 오후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공식 통보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강행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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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주최 측이 승인을 요청할 당시 동대문구 내 구간만 검토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전체 마라톤 구간은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개막 이틀 전 승인 취소… 참가자 1,500명 '멘붕'

한강공원 무단 사용이 핵심 논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음에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려면, 3월(당해 하반기 행사) 또는 9월(다음 해 상반기 행사)에 세부 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갖춰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번 대회뿐 아니라 지난해 대회 때도 미래한강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절대 행사를 열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4월에 대회 홈페이지를 보니 접수를 받고 있어 재차 안내했음에도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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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라이트쇼와 충돌, 3만 명 운집 예정 구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 대회 당일인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드론라이트쇼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를 보기 위해 약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승인 울트라마라톤까지 동시에 강행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래한강본부는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토지를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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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강행 입장… 참가자들은 분통

주최 측인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행사”라며 우회 주로를 운영해 대회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한강본부가 ‘불법 대회’라는 현수막을 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환불은 어떻게 되나”, “법적 대응할 사람들 모이자”는 글이 쏟아졌다. 앞서 일부 참가자는 환불을 요청했다가 주최 측으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생 첫 100km 울트라마라톤 도전을 앞두고 있던 한 참가자는 “응원받으며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지, 비난받으며 눈치 보며 뛰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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