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어요.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모으겠다는 취지예요.

2차 세종 이전 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 규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이전 대상 44곳의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이에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때는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43곳, 정원 1만4731명이 세종으로 옮겼어요.
기관 수는 1차 때와 비슷하지만 정원은 약 4800명 적은 규모예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굵직한 부처도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됐어요.
정부는 지난 9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먼저 내놨어요.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4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을 따져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어요.
세종 이전 일정, 어느 기관이 언제 옮기나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시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대상 기관 | 이전 방식 |
|---|---|---|
| 내년 상반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 | 임시청사 활용 조기 이전 |
| 내년 하반기 | 금융위원회 등 19곳 | 임시청사 활용 조기 이전 |
| 관련 법 개정 시기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 법 개정에 맞춰 시점 결정 |
| 2031년까지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 | 청사 신축 후 이전 |
| 별도 검토 | 대통령비서실 등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 고려 |
내년 우선 이전 25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에 먼저 옮겨요. 새 청사를 짓기 전에 임시청사를 활용해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에요.
법무부·성평등부는 법 개정이 변수
내년 이전이 예고됐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어요. 법 개정 일정에 따라 실제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수청·공소청·경찰청은 2031년까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겨요. 정부는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을 따져 이 기관들을 신축 후 이전 방식으로 분류했어요.

이전 대상 선정 기준, 대민 서비스 기관은 제외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142곳을 모두 검토했어요. 윤 장관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어요.
정책을 만드는 본부 조직은 세종으로 모으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은 수도권에 남겨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따로 검토할 예정이에요.
세종 이전 확정 이후 남은 과제
내년 하반기까지 25곳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만큼 임시청사 확보와 공무원 주거·교통 지원이 관건이에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경우 국회의 법 개정 일정이 이전 속도를 좌우하게 돼요.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44곳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개보위 등 6곳부터 순차 이전에 들어가요. 금융위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중수청·공소청·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신축 청사로 옮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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