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풀 때도 심사 받는다…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 규제 합리화 강화

케케우 편집팀

생명안전 규제 심사가 강화돼요.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치도록 했어요.

이미 도입된 규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로 다시 검증하고, 신산업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해요.

생명·안전 규제, 완화할 때도 심사

그동안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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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난·사고·질병 예방과 관리처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요. 국제기준보다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는 ‘중요 규제’로 분류해 꼼꼼히 심사해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항목기존개정
규제 심사 대상신설·강화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추가
기존 규제 검증근거 없음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신산업 규제–규합위가 대상 선정, 90일 내 소명 요청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상위 2% 공무원상위 5% 공무원
자료: 국무조정실(정책브리핑)

사후규제영향평가로 기존 규제 재검증

여건에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기존 규제를 다시 따져보는 체계가 생겼어요.

평가 항목은 규제 집행 현황과 문제점, 목적 달성도와 수단의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등이에요. 규합위는 부처에 평가 결과 보완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산업 규제 정비·공무원 인센티브

국제기준보다 과한 규제, 소명 요구

규합위는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한 신산업 규제를 골라, 소관 부처에 90일 이내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규제 개선 공무원 보상 확대

특별성과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에서 5%로 넓어져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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