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부동산 대출 조인다…업종별 한도 30% 신설

케케우 편집팀

여신전문금융사 대출한도 규제가 부동산업·건설업까지 넓어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묶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어요. 특정 업종에 대출이 쏠렸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부실이 커지는 위험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예요.

여신전문금융사 대출한도 규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사 대출한도, 무엇이 바뀌나

지금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면 돼요.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에 내주는 일반 대출에는 따로 한도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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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새로 둬요. 여기에 부동산PF·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도 50%를 넘지 못하게 해요.

언론 보도에 나온 예시를 보면 여신성 자산이 10조 원인 여전사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각각 3조 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전체는 5조 원을 넘길 수 없어요.

구분현행개정안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여신성 자산 30% 이내30% 이내 유지
부동산업 대출별도 한도 없음30% 이내 신설
건설업 대출별도 한도 없음30% 이내 신설
PF+부동산업+건설업 합산없음50% 이내 신설
렌탈 취급 한도물건별 한도 등 적용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 물건별 한도 폐지

왜 지금 캐피탈 부동산 대출을 조이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이미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여전사만 빠져 있던 공백을 메워 업권 간 형평을 맞추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장과 여전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도 함께 반영됐어요.

이번 규제는 여전사가 부동산·건설 ‘업종’에 내주는 대출 비중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바꾸는 조치와는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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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PG 관리 강화, 렌탈 규제는 완화

PG사 결제위험 분기별 점검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해야 해요. 결제 대금이 제때 정산되지 않는 사고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렌탈은 풀되 단기 렌터카 시장 진입은 막아

렌탈 전체 취급 한도는 리스와 할부금융자산 합계 이내로 넓어지고 물건별 한도는 없어져요. 다만 중소 사업자가 주로 하는 단기 렌탈시장에는 여전사가 새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제한은 그대로예요.

대신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 업체에 한도대출 확대, 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수요 연계 같은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치며 의견을 받아요.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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