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넓어져요.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누가 새로 받나
가정위탁 보호자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받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이에요.
주·야간보호 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도 시설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보호자용 주차표지 | 민법상 가족 등 | 가정위탁 보호자 추가 |
| 시설용 주차표지 | 기존 대상 시설 |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추가 |
|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원칙 설치 | 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은 제외 가능 |
|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경로당은 영유아 거치대 설치 제외 가능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의무도 손봤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안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이가 거의 찾지 않는 노인시설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설비를 두어야 했던 부담을 던 거예요.
이동 어려운 아동·어르신 편의 개선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주차표지 발급 절차와 시기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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