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 기관도 주차표지

케케우 편집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넓어져요.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누가 새로 받나

가정위탁 보호자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받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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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도 시설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정리
구분기존개정 후
보호자용 주차표지민법상 가족 등가정위탁 보호자 추가
시설용 주차표지기존 대상 시설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추가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장애인 화장실 원칙 설치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은 제외 가능
근거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경로당은 영유아 거치대 설치 제외 가능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의무도 손봤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안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이가 거의 찾지 않는 노인시설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설비를 두어야 했던 부담을 던 거예요.

이동 어려운 아동·어르신 편의 개선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주차표지 발급 절차와 시기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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