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금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어요.
인천일보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선행학습 규제를 학원과 개인과외 등 사교육 영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학원 선행학습 금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습 자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항목 | 개정안 내용 |
|---|---|
| 규제 대상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 금지 행위 | 선행학습 유발 교습, 학생 모집 시 선행학습 유발 행위 |
| 제재 |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 방과후학교 허용 | 고등학교 겨울방학 과정은 선행교육 허용 |
| 방과후학교 규제 | 초등 1·2학년 영어 과정은 규제 대상 |
“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학원 현장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황모(43) 씨는 인천일보에 “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말했어요.
황씨는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학부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학원 교습까지 규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게 그의 우려예요.
고액 과외·음성 사교육 커질까
개정안의 취지는 선행학습을 억제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학부모들의 선행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가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경기 고교생 월 사교육비 57만원 육박
통계청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원을 웃돌아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고등학생은 1인당 월평균 57만원에 육박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8.5%에 달했어요.
“오히려 교육격차 커질 수도”
학원 교습이 제한되면 일부 수요가 개인과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경제력 있는 가정은 고액 과외로 학습을 이어가고,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심사 과정에서 규제 범위와 제재 수준을 두고 교육당국과 학원가, 학부모 사이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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