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외도 선행학습 금지? 개정안 발의에 학원가 술렁

케케우 편집팀

학원 선행학습 금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어요.

인천일보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선행학습 규제를 학원과 개인과외 등 사교육 영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학원 선행학습 규제를 표현한 일러스트
그래픽=케케우

학원 선행학습 금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습 자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항목개정안 내용
규제 대상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금지 행위선행학습 유발 교습, 학생 모집 시 선행학습 유발 행위
제재6개월 이내 교습정지
방과후학교 허용고등학교 겨울방학 과정은 선행교육 허용
방과후학교 규제초등 1·2학년 영어 과정은 규제 대상
자료=인천일보 보도 종합

“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학원 현장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황모(43) 씨는 인천일보에 “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말했어요.

황씨는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학부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학원 교습까지 규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게 그의 우려예요.

고액 과외·음성 사교육 커질까

개정안의 취지는 선행학습을 억제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학부모들의 선행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가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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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교생 월 사교육비 57만원 육박

통계청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원을 웃돌아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고등학생은 1인당 월평균 57만원에 육박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8.5%에 달했어요.

“오히려 교육격차 커질 수도”

학원 교습이 제한되면 일부 수요가 개인과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경제력 있는 가정은 고액 과외로 학습을 이어가고,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심사 과정에서 규제 범위와 제재 수준을 두고 교육당국과 학원가, 학부모 사이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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