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했어요.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어요.
이날 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과 함께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도 참석했어요.
생명안전기본법, 12월 3일 시행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법이에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시행돼요.
이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법 성과는 지켜낸 생명으로 평가받아야”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자체보다 현장에서 안전권이 실제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대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경제가 성장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언급했어요.
이태원참사 4주기 앞두고 “뼈아프게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참사 4주기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어요.
지난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도 했어요.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제1책무”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자연재해부터 중대재해, 강력범죄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주문했어요.
| 날짜 | 일정 | 주요 내용 |
|---|---|---|
| 10월 27일 | 제46회 국무회의 | 국민 안전은 국가 제1책무, 포괄적 안전망 주문 |
| 10월 28일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회의 | 안전권 실질 보장 강조, 피해자·유가족 참석 |
| 10월 29일 |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 광화문광장, 오전 10시 29분 묵념 |
| 12월 3일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 대통령은 후속 제도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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