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 과정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의하고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퇴장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린 수해 현장을 챙기겠다.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 피해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헌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이 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패싱’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 법안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폭우라는 비상상황에서 상임위를 소집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우려
정부는 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명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차관은 “카드형으로 받으려면 최대 생산 가능한 게 월 400만장 정도라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며 “종이(지류) 상품권이면 전국에 한 2억장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되므로 소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나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됐다”며 “그래서 그때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내용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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