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대표 고백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계약금 1400만원 돌려받을까

케케우 편집팀

인테리어 계약금 1400만원을 둘러싼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예요. 한 누리꾼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고백을 거절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계약금 환불도 거부당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작성자는 대표가 연락까지 차단한 것 같다며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래 내용은 작성자 한쪽의 주장과 공개한 대화 캡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업체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 대표 계약 해지 카톡 대화

“고백 거절하면 일 계속하기 힘들다” 카톡 내용

작성자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대표는 오후 9시 56분쯤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데, 고백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일을 계속하기는 힘들다”고 보냈어요. 작성자가 “그럼 계약 해지하겠다, 계약금은 환불해 달라”고 답하자, 대표는 “계약 해지를 먼저 원하는 입장이라 계약금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후 대표는 “계약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어요. 작성자는 “고백해서 일 진행이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다음 날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맞섰어요.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거부 카톡

쟁점은 ‘누가 먼저 계약을 깼나’

대표는 고객이 먼저 해지를 원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대화 순서를 보면 대표가 먼저 “고백을 거절한다면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했고, 작성자의 해지 의사는 그 뒤에 나왔어요. 계약을 먼저 깬 쪽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청출에 따르면 계약금 해제를 다룬 민법 제565조는 매매 외 유상계약에도 준용돼 인테리어 공사계약에도 적용돼요. 공사 착수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업체는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업체 잘못이면 계약금 반환에 손해배상까지

법률 플랫폼 알법에 실린 변호사 칼럼은 업체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면, 고객은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로톡에 글을 쓴 강대현 변호사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떼겠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결국 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함께 따져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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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인테리어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정식 소송 전에 써 볼 수 있는 절차는 여러 가지예요. 금액과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방법내용
내용증명해지 사유와 반환 요구 금액·기한을 공식 문서로 통보, 이후 분쟁의 증거로 활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업체와의 합의 권고
지급명령법원에 서류만 내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액사건심판청구액 3000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재판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상담(132)과 소송 지원 여부 확인

무엇보다 증거 보관이 중요해요. 카카오톡 대화 원본,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레퍼런스 자료를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따로 백업해 두는 게 좋아요. 상대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내용증명은 사업장 주소로 보낼 수 있어요.

인테리어 계약 전 꼭 확인할 점

비슷한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부터 대비해야 해요. 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해지 사유별 계약금 처리와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약 해지는 카카오톡보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게 안전해요.

작성자는 현재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어요. 계약금 반환 여부는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를 거친 뒤 업체 대응에 따라 갈릴 전망이에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아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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