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300만원 환불 받은 방법
2021년 초,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던 중 한 환자의 추천으로 어머니는 헬스장 PT를 50회나 결제했다. 하지만 몇일 후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아들이 헬스장에 PT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헬스장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및 양도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했다. 이후 아들이 PT를 양도받아 사용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다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헬스장 측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헬스장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기도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내용증명을 통한 환불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정서를 발행했으나 헬스장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서가 나온 후 15일 이내에 헬스장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자동 성립되어 법적 효력이 생긴다. 아들은 이를 근거로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 시 민사소송도 준비했다. 결국 헬스장 측은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자 연락을 해와 환불을 약속했다.
이 사례는 소비자 권리를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계약서상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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