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헌터! 이제 장애인 주차까지 사냥 시작!
얼마전 딸배헌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한 차량들 중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에 대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일반인들도 이런것들은 불법이라 신고를 할수 있도록 교육이 되는것 같아서 무척 좋은데요.
장애인 주차 차량이 진짜 차량이 맞는지! 쉽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 바로가기 참조 해주세요.
아무튼 속시원한 딸배헌터님의 장애인 위조 차량들 벌금 먹이는 짤을 한번 보시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백화점 VIP의 민낯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만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당수의 경우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백화점에서 발견한 아우디 승용차는 옛날에 사용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여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은 시아버지의 명의로 등록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태료 문제를 넘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고발과 신고
이러한 위반을 신고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받은 해당 인물은 기소유예가 뜰 수 있으나, 이는 공익을 해친다는 죄를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발장 적을 때의 주의사항
고발장을 쓸 때는 피고발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법률에 어긋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발인은 11월 일자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장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모든 이가 비난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