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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오늘부터 접수…”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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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오늘부터 접수…”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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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개 계정 유출…신청 기간은 30일까지

티빙이 지난 5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7일 오전 10시부터 피해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오늘부터 접수…"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티빙에서는 활성 계정 2206만개와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티빙이 보유한 모든 계정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포함됐다.

자동 지급 아냐…로그인 후 직접 신청해야

이번 보상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 직접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고객센터에서는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계정당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완료 후에는 선택한 보상 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

금융사기 최대 300만원 보장·4K 화질·포인트 등 구성

보상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DB손해보험의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혜택으로,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이용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다.

두 번째는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으로,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 다만 월 1만7000원짜리 프리미엄 이용권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구독 중인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만 프리미엄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식이다. 광고형 스탠다드 회원은 이 혜택을 받아도 광고는 그대로 시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별 구매 콘텐츠 결제에 쓸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50P다. 이달 30일 기준 프리미엄 이용권이 없어 시청 기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포인트 50P가 추가로 지급돼 총 1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5500원)이나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혜택도 포함됐다. 티빙은 전체 보상안의 1인당 체감가치를 약 2만원으로 추산했다.

탈퇴 회원도 대상…다만 재가입해야 신청 가능

이미 티빙을 탈퇴한 회원도 유출 피해 대상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페이지 접속과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에 쓰던 계정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티빙 측은 신원 확인과 정보값 매칭을 위해 재가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이용권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가입만 한 탈퇴 회원은 현재 이용 중인 콘텐츠 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 이용권 중 하나를 별도로 구독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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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지급…연말까지 사용해야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티빙 포인트와 프리미엄 시청 기능, CGV 할인 쿠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웨이브 이용권 쿠폰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조사단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접속키 관리 부실과 비정상 행위 탐지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티빙이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부여해 접속키 하나만 유출돼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지연 신고한 사실도 확인돼,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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