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불합리함, 드디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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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급여 신청을 고민하다가
“가족 소득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 이제 그 불합리한 기준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실제로 받지도 않는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어요.

의료급여, 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을까?
의료급여는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였어요.
기존 기준은 이랬습니다
- 부양의무자(자녀 등)에게 소득이 있으면
- 그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간주
- 👉 실제로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살고 있는 A씨 사례입니다.
- A씨 실제 소득: 월 67만 원
- 연락도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10%: 36만 원
- 👉 A씨 소득인정액: 103만 원
하지만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102만 원
➡️ 단 1만 원 초과로
의료급여 탈락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바꿨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즉,
- ❌ 실제로 받지도 않는 가족 소득
- ❌ 형식적인 부양 가능성
이제는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뀐 기준 적용 시
- A씨 소득인정액: 67만 원
- 👉 의료급여 수급자 인정 가능
그동안
✔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 서류상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께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셈이에요.
다만, 꼭 알아둘 점도 있어요 ⚠️
- 부양의무자가
- 고소득
- 고재산 보유자
일 경우에는
👉 여전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면 폐지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의료급여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절차
- 수급권자 자격 인정
- 👉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 1종 수급자
- 외래: 1,000~2,000원
- 약국: 500원
- 2종 수급자
- 의원: 1,000원
- 종합병원 등: 진료비의 15%
더 궁금하다면?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격·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 “실제로 받지도 않는 소득 때문에 의료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을
👉 제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어차피 가족 소득 때문에 안 될 거야” 하고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 이번에 꼭 다시 한 번 신청해보세요.
생각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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