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 고가주택 3채 보유세, 뉴욕보다 22% 많고 싱가포르의 2배

  • 기준

서울 고가주택 3채 보유세, 뉴욕보다 22% 많고 싱가포르의 2배

#서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글로벌도시비교 #재산세 #부동산세부담

서울 23억 아파트 3채 보유하면 연간 세금만 4854만원

서울에서 시세 23억원짜리 아파트를 세 채 보유할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48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에서 같은 조건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22.6% 많은 금액이며,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10일 서울시가 의뢰한 ‘글로벌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 연구용역 결과, 서울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에서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연구팀이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위 10%, 25%, 50% 등 세 구간으로 주택 가격을 나눈 뒤, 보유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총 36개 사례의 보유세를 산출했다.

서울 고가주택 3채 보유세, 뉴욕보다 22% 많고 싱가포르의 2배

다주택 고가주택, 서울이 LA 이어 두 번째로 높아

23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이 중 한 채에 실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서울의 연간 보유세는 6개 도시 중 LA의 538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조건에서 뉴욕은 3959만원, 싱가포르는 2356만원으로 집계돼 서울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서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 과세 구조가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소득 대비 부담률도 6개 도시 중 최고 수준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 역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소득 상위 10% 계층이 23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할 경우, 보유세가 소득의 38.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뉴욕 22%, 도쿄 13.8%, LA 11.1%, 싱가포르 6.9%, 런던 6.5% 순으로 서울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 적어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연간 보유세는 107만원에 그쳤다.

이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2억원에 미치지 않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된 결과다.

자가 거주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가 58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런던 405만원, 뉴욕 424만원, 도쿄 483만원, LA 807만원 순으로, 서울의 보유세는 뉴욕의 약 25%, LA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23억원짜리 고가 주택 한 채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서울의 보유세는 481만원으로, 싱가포르(24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같은 조건에서 뉴욕은 1127만원, LA는 1784만원이 부과됐다.

실거주자 부담률, 뉴욕의 절반 이하

소득 대비 부담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인 6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 수준이었다.

반면 뉴욕에서 중위소득 14만9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인 127만달러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의 7.4%를 보유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의 보유세 체계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고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강한 누진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뉴스에도 안 나오는 재밌는 뉴스, 케케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세부담, 글로벌도시비교, 재산세, 뉴욕보유세, 싱가포르보유세, 누진과세, 실거주1주택자, 서울시연구용역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