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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근저당 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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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근저당 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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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근저당 말소 절차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집이나 땅을 팔고 나면 은행 대출이 다 상환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매도 후 근저당 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란?

근저당은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예요.
매도자가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은행은 더 이상 권리가 필요 없으니 ‘근저당 해지’를 해줘야 하죠.
이걸 등기부등본에서 없애는 절차가 바로 근저당 말소 등기입니다.


누가 처리하나요?

  1.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일반적)
    • 매매 잔금일에 매수인 법무사가 이전등기 + 근저당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안전해서 보통 이렇게 진행해요.
    • 비용은 보통 5만~7만 원 선 (법무사 수임료 + 등록세 등 부대비용).
  2. 직접 처리하는 경우
    • 매도인이 은행에서 해지 서류(근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받아서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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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1️⃣ 매매 잔금일 → 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
2️⃣ 은행 발급 서류 → 근저당 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3️⃣ 등기 신청

  • 법무사가 일괄 처리 (보통 매수인 법무사가 진행)
  • 또는 매도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4️⃣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시 근저당권이 ‘말소’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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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으로 직접 말소하기

요즘은 은행도 비대면 근저당 말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상환 후 앱에서 신청 가능
  • 인증서 로그인 후 ‘담보 말소’ 메뉴에서 신청
  • 말소 등기 완료 후 문자 안내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단, 은행마다 지원 여부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체크 포인트

✔️ 근저당 말소는 매매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 법무사 비용은 수수료 + 등록세 합쳐서 대략 5만~7만 원 정도.
✔️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매수인 측 법무사가 일괄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말소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표시되니 꼭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부동산 매도 후 근저당 말소는 은행에서 해지 서류를 받아 법무사가 진행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합니다.
다만 직접 처리나 은행 앱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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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근저당 말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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