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헌터 대전경찰청, 무번호판 이륜차 철저한 단속 약속
대전경찰청이 무번호판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유튜버 ‘딸배헌터’가 공개한 ‘대전 3편‘ 영상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나온 것이죠.
딸배헌터는 지난달 30일,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과태료 사안”이라며 현장에 바로 출동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딸배헌터는 “번호판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것은 범죄 행위다.”라며 항의했으나, 경찰관은 “무보험은 과태료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딸배헌터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경찰은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서의 입장문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해당 영상 아래에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영상을 통해 알려진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위험성과 112신고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무번호판 이륜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등록과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한 커뮤니티에는 현직 경찰관이 딸배헌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지구대와 파출소의 무판 처리가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무판 처리는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단순한 공공의 적, 즉 불법 주차 차량의 단속을 의미하지만, 경찰관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무판, 즉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관점에서 볼 때, 무판 처리는 절대적인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 절도, 각종 범죄들의 처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판 처리가 지자체의 업무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장의 경찰 업무로 인해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곧 공공의 치안 서비스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무판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한 민원이나 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일부 유튜버들이 경찰에 대한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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