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립공원 정상까지 자전거를?”…소백산 비로봉 논란에 공단 직접 나섰다

  • 기준

“국립공원 정상까지 자전거를?”…소백산 비로봉 논란에 공단 직접 나섰다

#소백산 #비로봉 #국립공원자전거논란 #자연공원법위반 #국립공원공단

목재 데크 탐방로 위에 자전거가

국립공원인 소백산 정상 인근 능선까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백산 비로봉 인근 탐방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글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배낭을 멘 작성자가 목재 데크로 조성된 탐방로 위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정상 능선에 올라서니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 소백산이 괜히 칼바람으로 유명한 산이 아니라는 소감을 남겼다. 해발 1,439.5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은 겨울철 강풍으로 잘 알려진 명산이다.

"국립공원 정상까지 자전거를?"…소백산 비로봉 논란에 공단 직접 나섰다

민원 잇따르자 국립공원공단 “삭제해달라” 공식 요청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국립공원공단 측에 공식 민원이 잇따랐다. 결국 공단 측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경고에 나섰다.

-

국립공원공단 공식 계정은 댓글을 통해 소백산 비로봉 자전거 반입 및 통행 게시물과 관련해 다수의 공식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앞서 소백산사무소가 안내했음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어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자전거를 휴대하거나 탑승해 출입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중한 금지행위인 만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듣도 보도 못한 일”…네티즌 비판 봇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국립공원 등산로에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는 반응부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산행 도중 다른 등산객이나 국립공원 직원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대응 수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게시물 삭제 요청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솜방망이 대응으로 넘어가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공원 탐방로, 왜 자전거가 금지될까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자전거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는 산악 생태계 보호와 안전 문제 때문이다. 목재 데크나 흙길로 조성된 탐방로는 다수의 도보 이용객이 함께 오가는 구간인 데다, 고산 지대 특유의 희귀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외 출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벌어진 비로봉 일대는 야생화 군락지이자 강풍이 잦은 지역으로,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도 지정 탐방로 준수가 특히 강조되는 구간으로 꼽힌다.

📰 뉴스에도 안 나오는 재밌는 뉴스, 케케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백산비로봉, 국립공원자전거논란, 자연공원법위반, 국립공원공단경고, 탐방로안전, 온라인논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