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 하나 들고 갔다가 해수욕장서 쫓겨났다… “공유수면 허가가 공공 해변을 사유지로 만드나”

케케우 편집팀

캠핑의자 하나 들고 갔다가 해수욕장서 쫓겨났다… “공유수면 허가가 공공 해변을 사유지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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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하나 들고 갔다 쫓겨났다”… 26개월 딸 데리고 간 부모의 황당 경험

토요일 영덕 경정리해수욕장을 찾은 한 부모가 26개월 딸아이와 함께 캠핑 의자 하나를 들고 입장했다가 쫓겨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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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자 하나 들고 갔다가 해수욕장서 쫓겨났다… "공유수면 허가가 공공 해변을 사유지로 만드나"

텐트도 파라솔도 돗자리도 아닌, 그냥 아이 옆에 앉으려고 가져간 의자 한 개였다. 입구에는 “개인장비 반입금지(파라솔·돗자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운영사무소에 문의하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았으니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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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건장한 남성 3명 등장

당사자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공유수면 허가가 국민이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는 권한인가”라며 연안포털에서 직접 허가 내용을 조회하고, 개인장비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사무실 직원이 의자를 치우라며 두 차례 방송을 내보냈고, 얼마 후 건장한 남성 3명이 나타났다. 운영위원장의 지시라며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26개월 아이가 계속 놀고 싶다고 하는 상황에서 고성과 위협감을 느낀 당사자는 결국 울며 보채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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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수욕장 가니 의자 하나에 아무도 뭐라 안 해…”그게 정상 아닌가”

더 황당했던 것은 그 다음이다. 다른 해수욕장에 가니 아무도 의자 하나 가져온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쉬고 놀고 있었다. 당사자는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공유수면은 공공재이고, 허가는 일정 구역을 일정 기간 운영하라는 허가지 해수욕장을 자기 땅처럼 쓰라는 면허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변 사유화 논란… 법적으로는 어떨까

이런 논란은 매년 여름 반복된다. 해수욕장 운영업체들은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뒤 개인 장비 반입을 금지해 파라솔·평상 등 자사 유료 시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허가는 특정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이지, 일반 시민의 해변 접근권을 박탈하는 권한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의자 하나를 들고 공공 해변을 찾은 가족을 몰아내는 것이 정당한 해수욕장 운영인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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