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주차 택시, 남의 전기차 충전기 뽑아 담 너머로 충전 논란

케케우 편집팀

전기 택시가 남의 차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뽑아 자기 차에 연결하는 택시 전기차 충전기 무단 사용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어요. 작성자에 따르면 택시는 주차금지 보행로에 세워져 있었고, 충전 케이블은 담장 너머로 끌려가 있었어요. 충전 중이던 차주는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인과 함께 직접 운전자를 찾아 나서야 했다고 해요.

충전 중인 차에서 커넥터 뽑아 간 택시

작성자가 공개한 차량 보안 영상에는 지난 9일 한 남성이 작성자 차량 옆 충전기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어요. 작성자가 차로 돌아가 보니 충전 커넥터는 사라지고 어댑터만 꽂힌 채 충전구 덮개도 덜 닫혀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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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안 영상 속 충전기를 만지는 남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전기 케이블을 따라가 보니 끝에는 흰색 아이오닉 5 택시가 연결돼 있었어요. 택시는 충전구역이 아닌 담장 너머 보행로에 세워져 있었고, 케이블은 돌담 위로 길게 걸쳐져 있었어요.

보행로에 세워진 채 충전 중인 전기 택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화도 안 받아 관리인과 직접 찾아가

작성자는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관리인과 함께 운전자를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작성자는 “빼달라고 전화라도 하든가”라며 답답함을 드러냈어요. 충전이 급했다면 차주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말없이 충전기를 가져간 점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남의 충전 커넥터 뽑는 행위, 왜 문제일까

충전 중인 차에서 커넥터를 임의로 뽑으면 상대 차주는 충전이 끊긴 사실을 모른 채 돌아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덮개가 덜 닫힌 충전구로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고장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케이블을 담장 너머까지 무리하게 당기는 것도 위험해요. 커넥터나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고, 보행로를 가로지른 케이블에 행인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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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예요. 인도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기준 정리

2022년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구역으로 넓혔어요. 강남구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차 주차 등은 적발 즉시, 장시간 점유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충전방해 유형과태료
충전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10만원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10만원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10만원
충전시설·충전구역 표시 훼손20만원

다만 이번 사례처럼 충전 중인 남의 커넥터를 뽑아 가는 행위를 따로 명시한 과태료 항목은 찾기 어려워요. 충전방해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하고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과 장소·시간을 남기면 돼요.

전기차가 늘면서 충전기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급하게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차주에게 먼저 연락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 매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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