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SM에 1억 7천만원 배상 판결…에스파·엑소·레드벨벳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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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단순 의견 표명 범위 현저히 일탈…인격권 중대 침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4월 22일 A씨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제작·게시한 영상이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아 해당 아티스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에스파·엑소·레드벨벳에 각각 총 1억 3,000만 원, SM엔터테인먼트 법인에 4,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받았다.

SM 법인에도 배상 명령…”아티스트 이미지가 회사의 핵심 자산”
이번 판결의 주목할 점은 법원이 아티스트 개인뿐 아니라 소속사 법인인 SM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SM 법인에 4,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형사 유죄 확정에 이어 민사 배상까지…징역 2년 집행유예·2억 추징 선고 후 항소 기각
A씨를 향한 법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M은 2024년 4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2025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형사 유죄 판결에 이어 나온 추가 제재로, 악성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선례로 평가된다.

SM “앞으로도 강력 법적 대응 이어갈 것”
SM엔터테인먼트는 판결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 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콘텐츠 채널에 대한 엔터사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적극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소속사 법인의 영업적 피해까지 손해 범위에 포함시킨 판단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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