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5m 고층 재개발 제동…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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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
👉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에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보낸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23일)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물 높이입니다.
세운4구역은 과거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를 거쳐
👉 최고 높이 71.9m 이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이를 전제로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 고시를 통해
👉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대폭 상향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시각적 경관만이 아닙니다.
세운4구역에서는 이미 중요 매장유산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조선시대 종묘와 연관된 도로·배수 체계 등 핵심 유구가 다수 발견돼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매장유산의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는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상황을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제적 변수도 더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 요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묘 맞은편 고층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 세계유산 보존
👉 법정 절차 준수
👉 국제 기준 이행
이 모두가 걸린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고층 재개발로 직행할지,
아니면 세계유산 보존을 전제로 한 전면 조정으로 갈지는
서울시의 대응과 유네스코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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