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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약·D박 텔레그램까지 홍보”…베트남서 활동 중인 전직 BJ, 결국 막장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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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약·D박 텔레그램까지 홍보”…베트남서 활동 중인 전직 BJ, 결국 막장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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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내 BJ로 활동했던 인물이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M약·D박, 불법 계정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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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물은 과거 국내에서 벌금 800만 원을 미납해 긴급 체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한 달간 노역을 살다 나머지 500만 원 가량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석방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급히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국, 현재는 호치민에 머물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전직 BJ가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닌,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마약 유통방 홍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심지어 당근마켓·네이버 계정 거래방 등의 불법 계정 유통 채널 홍보 영상까지 제작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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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회 영상 촬영당 20만~30만 원을 받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권도 없이 불법 체류 중인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여권 없이 체류하며 광고 수익을 내는 것은 현지 베트남법상 불법노동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법적으로도 송환 및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전과도 있는데 왜 또 저러나”, “영상 찍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위험하다”, “당국은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물의 영상은 특정 텔레그램 채널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는 업로드되지 않았지만 2차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활동 실태 요약

  • M약 유통 텔레그램 채널 홍보
  • 불법 D박 사이트 및 음란물 유통 채널 광고
  • 불법 계정 거래 (네이버, 당근 등) 텔레그램 채널 광고
  • 1회 영상 촬영당 20~30만 원 수령
  • 베트남 내 불법 체류 중, 여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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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 중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과 국제형사 협약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M약 관련 범죄는 국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될 수 있으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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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련 피해나 콘텐츠 접촉 사례가 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ecrm.police.go.kr) 혹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시민의 작은 제보 하나가 또 다른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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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약·D박 텔레그램까지 홍보”…베트남서 활동 중인 전직 BJ, 결국 막장 수순?”의 1개의 댓글

  1. 핑백: 한식뷔페는 3인분 이상 먹으면 안됩니다. -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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