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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차량?… ‘3683만원 초과 차량 주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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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차량?… ‘3683만원 초과 차량 주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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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들이 단지 내 주차되어 입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LH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차량?… '3683만원 초과 차량 주차 제한'

고가 차량 등록 제한, 기준은 ‘3683만 원 초과’

LH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등록 차량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차량이 368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지 내 주차 등록 및 주차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공지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LH의 차량 등록 및 주차 방침에 따라 고가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은 등록이 불가하며, 방문객 차량은 별도의 임시주차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내 고급 외제차?… 누적된 민원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거졌습니다. 한 입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BMW, 포드, 캐딜락과 같은 외제차는 물론, 제네시스 GV70 등 국내 고급 SUV 차량까지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분노를 드러내며,

  • 3683만 원 초과 차량은 애초에 입주 조건에도 맞지 않는데, 왜 주차까지 허용되느냐“며
  • 이런 차량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말했습니다.

LH의 대응과 향후 방침

LH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고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요약
LH의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제한 방침은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683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더 이상 주차 등록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공정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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