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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IC,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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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IC,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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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미 FDIC,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신청·심사 규칙을 담은 규정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은행이 직접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자본 요건·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준비금 관리 방식 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점입니다. FDIC는 이를 통해 기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결제 시장에 제도권 금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핀테크 기업이나 크립토 기업이 주도해 왔지만,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USDC,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간 경쟁 구도와 함께, 결제·송금·기관 간 정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규정은 아직 ‘제안’ 단계로, 업계 의견 수렴과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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