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압류 딱지가 붙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를 다시 찾았어요.
지난 1일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압류된 장비를 살펴보고, 경매에 나오면 모두 사들이겠다고 밝혔어요.

은현장, 가세연 압류 장비 감정평가
영상 제목은 ‘장사의 신 나락 보낸 가세연 김세의 회사, 물건, 직원까지 싹 다 매수’예요.
은현장은 “저번 주에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에 가서 압류 딱지를 싹 다 붙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이어 “오늘은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카메라, 노트북, PC 등 얼마의 가격이 나올 것인가를 감정평가한다”고 설명했어요.
방송 장비를 가리키며 “이걸 뺏어야지 방송을 못 하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지난주 압류 딱지 붙인 물품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주 집행관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세연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10여 대, 카메라, 조명, 책, 책상 등에 압류 딱지를 붙였어요.
은현장은 이번 감정평가를 마친 뒤 경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가세연 직원에게 “나랑 일하자”
은현장은 현장에 있던 가세연 직원에게 “이거 넘어가면 싹 다 살 거니까 갈 데 없으면 연락해요”라고 말했어요.
직원에게 근무 기간과 급여를 물었고, 최저시급 수준이라는 답을 듣자 “조만간 없어지면 너 어떡하려 그래”라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라고 권했어요.
“나랑 일하는 게 낫잖아”라며 거듭 영입 의사를 보였고,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어요.
김세의 자리에서 ‘가로세로장사연구소’

은현장은 김세의 대표가 방송하던 자리에 앉아 방송 진행을 흉내 냈어요.
그는 “2026년 10월 28일 가로세로장사연구소 7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직원에게는 “여기 지분 50% 형 것인지 알지?”라며 자신이 가세연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가세연 압류 배경, 김소연 변호사 수임료 채권
이번 강제집행은 김세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 사이의 수임료 분쟁에서 비롯됐어요.
김 변호사는 받지 못한 수임료가 약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해 왔고, 은현장은 김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입회인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은현장은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과 루머를 퍼뜨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고, 2024년 12월에는 가세연 지분 50%를 매입하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다만 은현장이 이번 방문으로 스튜디오나 압류 장비의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장비 매입은 감정평가 뒤 진행될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라, 실제 낙찰 결과는 경매 절차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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