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를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책주간지 K-공감은 지난 22일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사업을 소개했어요. 한국에너지재단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 방식이라 겨울 전에 서두르는 게 좋아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무엇을 지원하나
이 사업은 열이 새는 집을 고쳐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요. 벽체·천장 단열공사, 노후 창호(새시) 교체, 바닥공사와 배관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가 주요 지원 항목이에요.
전남 곡성군 안내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약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예요. 선정되면 공사비를 따로 내지 않고 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에어컨 설치도 같은 사업 안에서 운영해요. 다만 난방 분야와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항목 |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공사·배관, 노후 보일러 교체 |
| 지원 규모 | 가구당 평균 약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
|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 추천 저소득 가구 |
|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최근 3년 내 같은 사업 지원 가구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난방비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기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 삼척시 안내를 보면 자가 주택뿐 아니라 노후한 임차 주택도 지원 대상이에요. 세입자라면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하니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법상 자가 수급가구 가운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빠져요.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도 제외돼요.
보일러 교체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면 돼요. 지자체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에너지재단에 추천하는 구조예요.
현장 실사 후 시공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거쳐 집 상태에 맞는 공사 항목이 정해져요. 예산이 바닥나면 접수가 끝나기 때문에 늦가을 전에 문의하는 게 유리해요.
연탄보일러 바꾸면 에너지바우처도
삼척시 안내에 따르면 연탄보일러를 가스나 기름 보일러로 바꾼 저소득 가구는 가구당 57만 6천 원 상당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연계 신청을 돕고 있어요.
현재 사업은 지역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역마다 남은 예산과 접수 일정이 다르니, 올겨울 지원을 원한다면 이번 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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