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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까지 받아줬더니…베트남 외국인 직원의 전방위 배신에 스파 사장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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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까지 받아줬더니…베트남 외국인 직원의 전방위 배신에 스파 사장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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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비자 나오자마자 퇴사”…배신의 시작

한국의 한 스파샵 원장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직원에게 당한 피해 사례를 SNS에 공개해 뷰티업계를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해당 스파 원장(인스타그램 아이디 beauty.by.ra)은 법인 설립과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근거로 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E-7 비자(특정활동 비자)까지 발급해주며 해당 직원을 2년 계약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1년 후 비자 재발급이 이루어지자마자 직원은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와 동시에 비자는 자동 취소됐다. 출입국 당국에서 곧바로 연락이 와 혼란이 빚어졌다.

더 황당한 것은 퇴사 후 이어진 행보였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원장을 신고했고, 비자 발급 비용조차 돌려주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상표권 도용부터 불법 의료행위까지…범죄의 끝이 없었다

퇴사 6개월 후, 원장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전 직원이 해당 스파샵의 상호명과 고객 상담 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노출한 영상을 SNS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직원은 원룸에서 베트남인을 상대로 무허가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불법 피부미용업을 영위하고, 온라인으로 한국 화장품을 주문받아 베트남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심지어 피부과 병원과 제약회사에 취업해 주사약을 다루는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쥬베룩·보톡스·리쥬란 등 전문 의약품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하는 데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사용한 비자는 D-10(구직 비자)으로, 해당 취업 자체가 불법이었다.

원장은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관련 병원과 제약회사를 모두 찾아냈다고 밝혔다.


지명통보에 경찰 수사까지…전 직원은 베트남으로 도주

원장은 상표권 도용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세관은 불법 자금을 추적 중이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수출입 위반, 관세법 위반, 약사법 위반, 불법환치기 등 전방위적인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전 직원에 대해 비자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지명통보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다. 원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경찰에 연락이 간다”고 경고하면서도, 현재 전 직원은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처벌이 끝난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 폭발…”외국인 직원 채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해당 게시물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고용주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명절 연휴 예약이 꽉 찬 날 “아프다”며 119를 타고 병원에 가버려 그날 매출이 날아갔다는 피해 사례, 베트남 가족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짓말로 동정을 사다 퇴사한 직원 이야기 등 유사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뷰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 작성, 비자 조건 확인, 업무 외 활동 모니터링 등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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