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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대응 조치 변경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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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대응 조치 변경되는것들

8월 31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대응 조치 변경되는것들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2023년 8월 31일부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병상

  •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마스크 착용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치료제

  • 무상공급: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료 접종이 계속됩니다.

입원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모든 입원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지원: 현행 유지
  • 의료기관 PCR-RAT: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됩니다.

재택/외래 감시·통계 대응체계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 재택치료 지원 종료

특별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이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건보 지원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 재택치료 지원 종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며 다양한 대응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공급은 무료로 유지되며, 입원환자에게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은 종료되거나 조정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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