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에 전용 법 생긴다! ‘한우지원법’ 공포…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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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축산물인 한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왜 한우에 별도 법이 필요했을까?
- 한우 산업은 돼지, 쌀에 이어 생산액 기준 3위
- 종사 농가 수는 축산 분야 중 최다, 농촌경제 영향력 매우 큼
-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근거가 부재

📜 한우지원법,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 ①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 농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 개량, 품질 향상, R&D 포함
✅ ②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생산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실질적 정책 반영 및 현장 의견 수렴
✅ ③ 탄소중립과 연계한 지원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④ 경영안정 및 수급정책
- 도축·출하 장려금, 중장기 수급 정책 마련
- 교육·컨설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책 포함
✅ ⑤ 소비·유통·수출 기반 강화
- 한우 소비촉진 및 유통 구조 개선
- 수출 기반 조성 및 참여 기업 기준·의무 명시
✅ ⑥ 유전자원 보호 및 다양성 보존
- 정액·난자 등 우수 유전자원 보호·개량
- 흑우 등 희소 품종 보호특구 지정
- 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사 및 콘텐츠 확산

🛠️ 시행 준비는 어떻게?
농식품부는: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7월 이전까지 제정
-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체계 구축
- 법제처, 연구기관과 협력해 시행 차질 최소화 예정
🗣️ 농식품부 입장 한마디
안용덕 축산정책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 한줄 요약
한우, 이제 법으로 키운다! 2025년 7월부터 한우산업 전용 지원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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