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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가맹비 문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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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가맹비 문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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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감독의 오재나에 올라온 영상 이야기 입니다.

풀영상은 아래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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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점주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가맹비’ 문제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중심으로, 본사의 불투명한 영업 관행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며, 예비 창업자와 기존 점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가맹비 문제의 민낯

1.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과 가맹비 논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신규 가맹 계약 –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납부.
  2. 양도양수(포괄 인수) – 기존 점주의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식.

문제는 양도양수 시에도 본사가 신규 창업처럼 가맹비를 또 받는지 여부입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당연히 가맹비를 내야 하지만, 이미 10년 가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권리를 승계하는 것’일 뿐, 가맹비는 면제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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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양수 사례 – 1,080만 원 요구

최정명 점주는 점포 양도 과정에서 본사 슈퍼바이저에게 “양수인이 내야 할 비용”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가맹비: 550만 원
  • 교육비: 330만 원
  •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 합계: 1,080만 원 (부가세 포함)

슈퍼바이저는 “명의 변경도 신규 계약이므로 동일 비용 납부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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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서와 실제 본사 운영의 괴리

공식 정보공개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만 납부한다.”

즉, 가맹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슈퍼바이저가 신규 계약을 유도하며 가맹비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정보공개서와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한 점주는 1년만 운영한 매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550만 원 가맹비를 내게 했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9년의 권리가 남아 있음에도 ‘신규 10년 가맹권’을 강제로 사게 만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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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 가맹비 수취 의혹

재무제표를 보면, 신규 가맹 계약 건수(42건)에 비해 가맹 수수료 수입이 1억 2천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양도양수 점포에서도 신규 계약처럼 가맹비를 받아왔다는 강력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한 점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사장님은 신규니까 내셔야 돼요’라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정보공개서를 보고서야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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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전문가의 의견 – “설명 의무 위반, 반환 가능”

민변 공정경제팀 김재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가맹비 면제를 명시했음에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
  • 신규 계약으로 유도한 행위는 기망(사기) 행위로 볼 여지가 큼.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 대응 방안:
    • 민사 소송으로 가맹비 반환 청구 가능.
    • 공정거래 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 → 소송 없이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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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프랜차이즈의 모범 사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양도양수 시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디야 커피: 교육비와 보증금만 납부, 가맹비 없음.
  • 메가커피: 신규 교육비만 부담.
  • 컴포즈 커피: 영업권 승계, 가맹비 없음.

즉, 사례는 중소 프랜차이즈에서만 발생하는 후진적 관행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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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반드시 정독 –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전문가 검토 의뢰.
  • 본사 직원 말만 믿지 말고 증거 확보 – 카톡·문자·녹취 등으로 남겨두기.
  • 계약은 서두르지 말고 최소 3개월 현장 경험 후 결정.
  • 공정위 표준 계약서 기준 확인 – 양수인은 가맹비 의무 면제 명시.

권리를 지켜야 상생이 가능하다

가맹비 550만 원은 점주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본사의 불투명한 영업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수많은 점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스스로 내세우는 “창업 희망자의 도전과 자립을 돕는다”는 미션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계약과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계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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