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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비흡연 투숙객에 소송 협박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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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비흡연 투숙객에 소송 협박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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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보고 잠만 잤는데 날아온 20만 원 청구서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장 인근 숙소를 이용했던 한 여성 투숙객이, 체크아웃 직후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 원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SNS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으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까지 작성했다.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새벽 5시쯤 숙소에 들어가 잠만 자고 정오 무렵 체크아웃을 마쳤는데, 체크아웃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비흡연 투숙객에 소송 협박한 숙소

체크아웃 20분 만에 날아온 문자, “담배 냄새 확인됐다”

그런데 체크아웃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숙소 측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에는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전 객실 금연이며 입실 안내문과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구 항목은 ‘금연 위반 변상금’으로, 하루 동안 객실 판매를 할 수 없는 손해비용 명목의 2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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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피웠다는 증거 가져와라”…거부하자 소장까지 발송

A씨는 자신과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객실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어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그러나 숙소 측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액을 7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객실 내 흡연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하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답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송했다.

공개된 소장에는 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 “입증 책임은 숙소 측에 있다” 지적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흡연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객관적 증거 없이 법정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문자와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고, 필요하다면 협박이나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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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위약금 분쟁, 소비자원에도 다수 접수

이 같은 숙박업소 위약금 관련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계약 해제나 시설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환급 거절 관련 분쟁이 접수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 절차에 나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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