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식자재마트에서 발생한 부당한 갑을관계
정육코너 운영자, 억울한 상황에 도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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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 있는 식자재마트 내의 축산 임대코너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부당한 갑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자는 2019년부터 해당 마트에서 임대보증금 4억 원과 수수료 12% 조건으로 계약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마트 측의 고기 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억 원 이상의 밀린 금액이 발생했다. 점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트 측에 정산을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전기세 미지불을 이유로 금액의 일부를 차감하고,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이후에도 마트 측은 점주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들이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주는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과 거래처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점주는 현재 보증금 4억 원과 밀린 판매 대금 3억 6000만 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마트 대표는 무시하고 오히려 35억 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점주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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