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학대 아님이라는 뜻 아니다”…주호민, 아들 사건 2심 판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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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오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10일 유튜브 채널 ‘주펄’에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주 씨는 특히 “법원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내용을 판단조차 하지 못한 무죄였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건 발생: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가 초등학생이던 주호민 아들에게 “싫다”, “버릇이 고약하다” 등 발언 →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1심(2023년 2월): 유죄 판단,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2심(2024년 5월): 불법 녹취로 인한 증거 배제 → 무죄 판결
- 검찰 상고: “불법 녹음 아냐, 폭언은 통신비밀보호 대상 아니다” 주장
주호민의 핵심 입장 요약
- “2심은 학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무죄일 뿐”
- “많은 분들이 ‘학대 아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 “판결문을 보면, 학대 여부는 증거 불인정으로 아예 판단하지 않았음이 명시돼 있다”
- “불법 녹취 논란, 해석 다시 필요”
- “교사와 학생 간 일방적 상황에서 발생한 녹음, 과연 통신비밀 보호 대상인가?”
- “법원이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
-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기준될 것”
- “발달장애 아동, 노인 등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와도 연결된 문제”
- “어떻게 학대를 입증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논란의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vs. 아동 보호
| 쟁점 | 설명 |
|---|---|
| 증거 수집 방식 | 아들 외투에 몰래 녹음기 삽입 → 불법 녹음인가? |
| 교사 발언 성격 | “싫어죽겠어” 등 정서적 폭언 → 교육인가, 학대인가? |
|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현재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취 증거 불인정 |
| 대법원 상고 이유 | “이런 상황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증거능력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 |
주호민 “오해와 왜곡 바로잡겠다”
주 씨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계속 바로잡아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교사의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법적 시스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묻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곧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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