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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뒤집혔다…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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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뒤집혔다…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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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뒤집혔다…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유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앞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주호민 씨 측에서 제출한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녹음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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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녹음이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낮아 부모가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수교사는 “불법 녹음의 예외가 허용되려면, 사전 해결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주호민 씨는 판결에 대해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 아동이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의 수업 환경과 학부모의 권리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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