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웃고있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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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8인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임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과거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 보수 2명, 중도 1명”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 중 2명은 보수 성향, 1명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재판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부권 논란과 한덕수 총리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세를 강화했으나, 한덕수 총리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전략적 임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은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문형배, 김형두 재판관은 최근 방통위 탄핵 사건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과 헌재 구성,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야당의 반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역할이 어떻게 유지될지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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