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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비흡연자인데 담배 피웠다며 20만 원 내라”… 숙소 금연 위반 허위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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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비흡연자인데 담배 피웠다며 20만 원 내라”… 숙소 금연 위반 허위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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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아웃 20분 만에 날아온 황당한 청구서

콘서트 관람 후 인근 숙소를 이용한 A씨가 체크아웃 직후 숙소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친구와 둘이서 숙소를 이용했으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늦게까지 외출해 있다가 새벽 5시경 귀실, 오전 12시에 체크아웃했는데, 체크아웃 당시에는 숙소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담배 냄새 났다”며 20만 원 청구… 증거는 없었다

문제는 체크아웃 후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숙소 측은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금연 위반 변상금 명목으로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1일분 20만 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와 동행한 친구는 모두 비흡연자이며, 처음부터 창문이 열려 있어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숙소 측은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7만 원만 받겠다”며 사실상 인정을 유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소장 사진까지 전송하며 압박… “객관적 증거 요청”으로 맞서

A씨가 흡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민사 소장 사진까지 보내 압박에 나섰다. 이에 A씨는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투숙객 모두 비흡연자”라며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 객실 내 흡연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 및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맞섰다.

전문가들 “입증 책임은 숙소 측에”

소비자 분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에서 흡연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는 숙소 측에 있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냄새만으로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흡연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와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이 없이는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는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유사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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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99928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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