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월부터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견인료 3만 원 부과

케케우 편집팀

수원시, 3월부터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견인료 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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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수원시, 3월부터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견인료 3만 원 부과

📌 견인 대상 및 처리 방법
🚨 견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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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요 시설 출입구를 가로막은 공유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 견인료

  • 대당 3만 원 부과
  • 킥보드 대여업체가 부담 후,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 있음 (업체별 약관에 따름)

📌 운영 시간 및 신고 방법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견인 조치 진행

📸 신고 방법

  • 수원시 공유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홈페이지
    🔗 신고 바로가기
  •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 시정소식)
  • 새빛톡톡 앱 (하단 배너 → 홈페이지 연계)

📌 불법 주차로 간주되는 주요 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및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용
❌ 차도 및 횡단보도 근처
❌ 소방시설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지하철역 입구, 점자 블록, 휠체어 리프트 및 보행약자 시설 진출입로
❌ 육교 위, 지하보차도, 터널 안, 다리 위 등 위험 구역

📌 킥보드 이용자, 주차 시 주의 필요
이번 조치로 인해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주차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견인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킥보드 이용 후 반드시 안전한 주차 구역을 확인하고 반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수원시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불법 주차 단속, 킥보드 견인료 3만 원,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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