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월부터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견인료 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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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 견인 대상 및 처리 방법
🚨 견인 대상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요 시설 출입구를 가로막은 공유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 견인료
- 대당 3만 원 부과
- 킥보드 대여업체가 부담 후,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 있음 (업체별 약관에 따름)
📌 운영 시간 및 신고 방법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견인 조치 진행
📸 신고 방법
- 수원시 공유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홈페이지
🔗 신고 바로가기 -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 시정소식)
- 새빛톡톡 앱 (하단 배너 → 홈페이지 연계)
📌 불법 주차로 간주되는 주요 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및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용
❌ 차도 및 횡단보도 근처
❌ 소방시설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지하철역 입구, 점자 블록, 휠체어 리프트 및 보행약자 시설 진출입로
❌ 육교 위, 지하보차도, 터널 안, 다리 위 등 위험 구역
📌 킥보드 이용자, 주차 시 주의 필요
이번 조치로 인해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주차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견인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킥보드 이용 후 반드시 안전한 주차 구역을 확인하고 반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수원시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불법 주차 단속, 킥보드 견인료 3만 원,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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