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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교통법규 바뀐다?” 확산 중인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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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교통법규 바뀐다?” 확산 중인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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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에서 “내년부터 교통법규가 확 바뀐다”는 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다수 포함된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정 계획이 없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린 허위·과장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내년 교통법규 바뀐다?” 확산 중인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

가장 많이 퍼진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일괄 하향된다는 말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스쿨존 속도를 법적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현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에 한해 20km/h 제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PM) 관련 내용입니다.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올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 역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는

  • 불법주차 단속 시 차주 전화번호를 의무 제공
  •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75세 → 70세)
    등이 모두 허위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사실인 내용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아니라 기존 법규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받는 게 AI 무인 단속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 단속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며,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는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일수록,
‘카더라’보다 공식 발표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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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교통법규 바뀐다?” 확산 중인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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