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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확 바뀐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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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확 바뀐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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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시동잠금장치 필수

오는 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이다.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조건부로 운전이 허용된다.

10월 24일부터 확 바뀐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첫 시행

이 장치는 개인 차량용 음주측정기로,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마우스피스에 숨을 불어넣어 호흡을 측정하며,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엔진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장치 부착 기간은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부착 기간이 모두 끝나면 이후에는 일반면허로 전환된다.

대신 불어주거나 장치 조작하면 형사처벌

이번 제도의 핵심은 대리 측정과 장치 조작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주거나 이를 부탁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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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센서를 조작해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안면 확인 카메라 장착과 주행 중 재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께 마련했다.

가족 차·렌터카도 안 돼…장치 없는 차 몰면 무면허 운전

조건부 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가족 소유 차량이나 회사 차, 렌터카라 하더라도 방지장치가 없으면 운전이 금지된다. 실제로 경찰청 사례에 따르면 결격기간 2년이 지난 운전자가 장치 없는 렌터카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재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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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도 다시 취소된다.

설치비용 약 300만원 전액 자부담…연 2회 운행기록 검사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약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향후 대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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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절차도 거쳐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응시 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의 방지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같은 검사·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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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도로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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