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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충 악성 민원에 결국 문 닫은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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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충 악성 민원에 결국 문 닫은 소아과

보건소 신고→폐업 사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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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소아청소년과가 어린아이 혼자 방문한 진료를 거부했다가, 보호자(일명 맘충)의 보건소 악성 민원으로 인해 결국 폐업까지 고려하게 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세 아동 단독 진료 거부

  • 한 어머니가 “아이가 열이 나서, 혼자서도 병원 갈 수 있다고 해 집에서 보냈다”고 주장.
  • 병원에서는 “만 14세 미만 보호자 미동반 진료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진료를 거부.
  • 어머니는 이를 두고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

맘카페서 또다시 논란

  • 해당 어머니가 맘카페에 글을 올려 “보건소에 민원 넣겠다”, “아이 혼자라면 뒤로 예약 순서도 옮겨줄 수 있지 않느냐” 등 병원 측 태도를 비난.
  • “아이가 열이 39.3도나 됐는데, 병원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등 주장글 게재.
  •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

보건소의 ‘진료 거부 조사 명령’

  • 보호자는 “병원이 아이 혼자 온 걸로 진료 거부했다”며 계속 민원.
  •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 명령서’**까지 들고 와 병원을 압박.
  • 병원 원장은 “의료법상 명시가 없어도, 14세 미만은 응급 아닌 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는 의료적·윤리적 원칙을 지켜온 것”이라고 강조.

결국 소아 진료 ‘포기’ 선언

  • 해당 소아과는 “이런 식으로 악성 민원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을 결정.
  • 지역 내 유일한 소아과여서, 아이를 둔 다른 부모들은 **“갈 병원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
맘충 악성 민원에 결국 문 닫은 소아과

거짓 민원·아동학대 방임 혐의?

  • 의사회 차원 고발: 아이를 혼자 보내고, 병원에 악성 민원을 넣은 어머니를 아동학대 방임죄로 고발할 방침. “보건소 민원 취하, 맘카페 글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을 들어 무고죄·업무방해죄 추가 가능성도 언급.
  • 병원 원장 반박: “성실히 진료해도, 보호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악의적 민원까지 당하면 의료진 보호 시스템이 전무해 사기가 꺾인다.”
  1. 아동 보호자의 의무: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이 필수적이라는 의료계 내부 지침이 일반적. 하지만 법적·규정적 공백이 있어 분쟁 소지가 존재.
  2. 악성 민원과 의료진 권익: 부당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며, 소아·응급 분야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
  3.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당 병원이 지역 유일의 소아과이기에, 폐업이나 소아진료 중단 시 지역 전체 아이들이 진료에 큰 어려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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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맘카페 글을 지우고 보건소 민원도 취하했지만, 의사회는 이미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최종적으로 병원이 소아청소년과를 접고 성인 진료로 전환 또는 폐업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러,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의료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악성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 절차가 맞물려,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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