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당일, 예약한 미용실 사장님 ‘노쇼’…그 후 24시간, 그리고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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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한 엄마가 아이의 첫 생일을 위한 돌잔치 당일, 헤어·메이크업샵의 ‘노쇼’로 심각한 불편을 겪은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돌잔치 날 새벽부터 전철 타고 갔는데, 샵 문이 닫혀 있었어요”
피해를 입은 A씨는 일요일 오전 7시 예약으로 메이크업을 잡아두었고, 예약금 6만원까지 선입금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 약속 시간에 도착했지만 샵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전철역 근처라 접근성이 좋아 예약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날 새벽부터 전철역 상가 복도에서 40분 이상을 발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락두절 1시간 반…8시 25분에야 “까먹었다” 전화
A씨는 시흥 지역 미용실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아기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사장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장님은 “다른 출장 예약에 정신이 없어 깜빡했다”고 했고, 뒤늦게 A씨의 집으로 와서 급히 메이크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예정 시각이었던 오전 9시에 메이크업을 시작, 10시에 출발해야 했던 돌잔치에 10시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하게 됩니다.
스냅작가, 사회자, 돌잔치 식순, 미팅, 환복 등 모든 일정이 밀리며 돌잔치 전체가 엉망이 되었고, 당연히 예정된 스냅 촬영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 잊자 했는데…잔금을 요구하시네요?”
이후 사장님은 별다른 사과 없이 잔금 요청을 해왔고, A씨는 그간의 상황을 담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통보뿐.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샵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과장 및 왜곡되었으며,
상호·업종·위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 노쇼는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측의 ‘노쇼’도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정신적·시간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약금 반환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샵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약은 ‘계약’입니다.
단순히 “결국 메이크업은 해줬다”는 논리로 모든 책임이 덮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장소·서비스 범위가 이행되지 않은 점이 본질입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
- 계약 내용을 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두기
- 이용 약관이나 지각/환불 규정 확인
- 노쇼에 대한 미용업소 책임도 강조 가능
- 피해 시 소비자원에 상담 요청 및 조정 신청 가능
- 내용증명은 감정적 대응 아닌, 증거 기반 대응 필요
💡 에디터 한마디
돌잔치라는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을 준비한 엄마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받고 고객의 노쇼에 민감하다면, 매장도 그만큼의 프로페셔널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업종이든 소비자든,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지만, 그 선택에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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