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미성년 교제 의혹’ 추가 고소…“사실 아닌 주장,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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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관련 영상을 유포한 가세연의 행위에 대해, 김수현 측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2016년 카톡은 조작…2018년 영상은 맞지만 교제는 아냐”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일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거의 매일 김수현에 대한 허위 방송이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얼굴, 신체가 담긴 사진은 물론, 사적인 메시지와 편지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세연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던 2016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간 감정기관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메시지의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하며, 김수현 측은 “2016년 카톡은 김수현이 작성한 것이 아닌 조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2018년에 김새론과 함께한 ‘닭볶음탕 영상’과 같은 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는 “사실이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김수현 가족도 함께 있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교제는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9년 여름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허위 사실 유포…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제는 배우로서,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는 일부 채널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수현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며, 사생활 보호의 권리도 무시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에 해당 카카오톡의 원본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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